정부에서는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부터 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동안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해당자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주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A.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 겨울 바우처는 실물(연료권)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약 7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