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대 701,3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부터 해보세요!!
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동안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대상
1. 소득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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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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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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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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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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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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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해당자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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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주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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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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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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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바우처는 실물(연료권)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약 7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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